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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승무원 룩북 유튜버 이 씨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올라오곤 했습니다. 

 

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문제가 있다, 없다 갑을론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오름으로서 오히려 조회수는 소위 떡상을 하게 돼서 400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무원 룩북 유튜버의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여성을 상품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없다와 관계없이, 승무원 룩북의 논란은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내용을 알려면 룩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텐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룩북은 뭘까?

 

룩북, Lookbook은 모델, 스타일리스트, 사진작가 등이 여러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어 모아 놓은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의 패션, 계절 패션 등의 영상이나 사진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에서는 매 시즌 신상품을 모델들에게 입혀 카탈로그를 제작하기도 하죠. 

 

승무원 룩북승무원 룩북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이렇게 제작되는 룩북, lookbook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룩북 유튜버들은 속옷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고 옷을 입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옷을 착용한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무원 룩북승무원 룩북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논란이 된 승무원 룩북 유튜버는 속옷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고 입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승무원 룩북 논란

 

승무원 룩북 논란은 유튜버 이씨는 분이 자신이 잘 가꾼 몸매를 보여주며 대한항공승무원 특히 객실 승무원의 옷을 입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이씨는 마치 스튜어디스학원에라도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승무원의 객실승무원을 연상케 하는 거의 승무원유니폼과 유사한 제품과 승무원구두로 보이는 제품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카메라에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승무원 룩북을 찍기 위해 요즘 유명한 승무원메이크업과 승무원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기분을 내기 위해 승무원고체향수나 그 유명한 승무원핸드크림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승무원학원처럼 이렇게 갖춰 놓고 준비를 하고 속옷을 입은 채로 나와서 승무원유니폼을 하나하나 입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몇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착용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유튜버들의 룩북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여자를 상품화했다 아니다를 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승무원유니폼을 입고 자극적인 포즈를 취하긴 했습니다. 

 

승무원 룩북승무원 룩북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두 번째, 대한항공승무원 즉 객실 승무원인 스튜어디스분들께서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승무원유니폼을 속옷만 입고 나와서 갈아입는다는 게 대한항공승무원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전체를 모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승무원 스튜어디스 3명이 이블린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불쾌하게 상품화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씨는 비슷한 의상일 뿐이라고 대변했지만 누가 봐도 대한항공승무원을 연상케 하는 의상이었고 그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니 그 말은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세 번째, 여성을 상품화했느냐 아니냐의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의 생각이 워낙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의 유튜브 상세 설명에 플랫폼으로 연결된 링크를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미국의 성인사이트 링크였고 링크로 들어가면 회원비 1만 원~66만 원을 낸 회원들에게는 속옷을 벗은 모습까지 보여주었다고 하니 실제로 여성을 상품화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승무원 룩북 논란의 결론

 

두 가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결론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 부장판사 김정중은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의 유튜버 이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에서 해당 영상을 유튜브나 유사 플랫폼에 재 업로드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이 씨는 대한항공에 하루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승무원 룩북
승무원 룩북

 

두 번 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승무원 룩북 유튜버 이 씨가 글을 올린 것으로 승무원 룩북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을 홍보해 주신 덕에 큰 관심과 응원을 얻었다는 말로 시작된 장문의 글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난과 한국 남성들에 대한 찬사와 고마움 표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 남자가 쓴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건 본인만이 알 테니 논란거리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서 볼 수 없고 현재 유튜버 이 씨는 다른 룩북을 기획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레깅스룩과 미시룩에서 선택을 해 달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승무원 룩북의 논란으로 이씨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고소도 당했지만 결국은 화해로 잘 종결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의도가 너무 분명한 일은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유튜버가 아닌 곳에서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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